AI 웹툰·애니메이션 워터마크, 필수인가요? 인공지능기본법 실무 판단 가이드

결론부터: AI로 만든 웹툰·애니메이션은 딥페이크가 아니라면 눈에 보이는 표시 없이 ‘디지털 워터마크’만으로도 인공지능기본법상 표시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표시 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‘AI사업자’이며, 외주 용역 구조에서는 경계가 애매해질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
결론부터: AI로 만든 웹툰·애니메이션은 딥페이크가 아니라면 눈에 보이는 표시 없이 ‘디지털 워터마크’만으로도 인공지능기본법상 표시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표시 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‘AI사업자’이며, 외주 용역 구조에서는 경계가 애매해질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